01

제1장 총칙

 

02

제2장 재학생

 

03

제3장 총회

 

04

제4장 회칙 개정

 

제1장 총칙

제1조 정체 및 명칭
제1항 본 회의 정식명칭은 칸세이가쿠인 대학교 한국인 유학생회”로 규정한다.
제2항 본 회는 일본 칸세이가쿠인 대학교 내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유학생들로 구성된 모임이다.

제2조 목적
제1항 본 회는 재학생 간의 친목과 원활한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재학생

제3조 재학생의 정의
제1항 본 회는 회장, 부회장, 임원, 회원(이하 재학생)으로 구성한다.
제2항 재학생은 칸세이가쿠인 대학교에 소속 된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생으로 규정한다.


제4조 재학생의 권리
제1항 모든 재학생은 본 회가 주최 및 참여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.
제2항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며, 교내외 활동을 주체적으로 개최 할 수 있다.
제3항 본 회의 임원은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.
제4항 본 회의 재학생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.

제5조 재학생의 의무
제1항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재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당한 학생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.
제2항 본 회의 임원은 정보공유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학생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.
제3항 본 회의 재학생은 회칙에 동의하고 본 회 주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의무를 가진다.
제4항 모든 회원은 대한민국과 칸세이가쿠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.

제3장 총회

제6조 시기와 내용
제1항 본 회는 정기 총회를 매년 1회(2월) 개최한다.
제2항 정기 총회 시 운영위원회는 해당연도의 행사 결과, 회계 등의 활동을 보고한다.
제3항 정기 총회 시 차기 회장을 임명한다.
제4항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회원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로 할 경우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, 회의 당일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공지한다.

제7조 선거  
제1항 차기 회장은 임원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, 최다득표자가 당선자로 인정된다.
제2항 회장 선거에 대한 입후보자의 자격은 임원에 한한다.
제3항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, 임원 중 1명이 이 차기 회장직을 맡을 수 있으며, 복수의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, 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.
제4항 제3항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, 해당연도 회장이 차기 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.

제4장 회칙 개정

8조 조건과 효력
제1항 회칙은 운영위원이 모두 출석한 정기 총회에 한하여, 임원들의 2/3이상이 개정안에 동의하였을 경우 개정된다.
제2항 개정된 회칙은 개정 당일 공포되며, 그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.

제5장 부칙

제9조 본 회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0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유학생 회의 결정에 따르며, 그 외의 미비한 점은 통상의 관례와 유학생 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.
제11조 본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효력은 제정 및 개정 연도에 있어서 소급하지 않는다.

※ 본 회칙은 2021년도  칸세이가쿠인 대학교 한국인 유학생회가 2021년 4월 1일에 작성하고,
2021년 4월 1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것이다